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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골조 3분의 2 지은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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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골조 3분의 2 지은후 분양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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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완전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던 오피스텔, 펜션, 쇼핑센터 등에 대한 분양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초 총바닥 면적 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의 경우 골조 공사 완료 후에 분양하도록 하려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면 분양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신 규개위는 단순히 2개 이상의 연대보증 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강화,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도급 순위 및 실적, 계열사 불인정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연대보증 회사로 세우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 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건교부는 내년 초 국회에 상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000㎡ 이상 규모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 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 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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