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발행도 수시공시가 의무화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 주식 등과 달리 CP는 발행규모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등록법인이 CP를 발행하거나 상환한 경우 이를 수시공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반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만 CP발행실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CP 관련 정보가 적시에 시장에 전달되지 않아 자금시장 혼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다 감독당국의 신속한 대응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수시공시를 의무화하되 기업에 지나친 공시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행액이 연간누계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를 넘을 경우와 이후 5%이상 변동시에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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