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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생활 /車 3분이상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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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생활 /車 3분이상 공회전 금지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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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의 차고지와 노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또 5월에 서울시청 앞에 시민광장이 조성되고 7월부터는 서울의 교통체계가 크게 바뀐다.버스중앙전용차로 확대=내년 말까지 도봉·미아로(14㎞) 망우·왕산로(10.4㎞) 강남대로(9.3㎞) 시흥·한강로(14.9㎞) 경인·마포로(16.2㎞) 수색·성산로(8.7㎞)에 버스중앙전용차로를 설치한다.

신교통카드 도입=7월부터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등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신 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시민광장 조성=5월까지 시청앞 광장 조성예정. 광화문과 숭례문 광장도 2005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3월부터 덕수궁―시립미술관―경희궁―역사박물관, 경복궁―삼청동길―인사동, 종묘―창경궁―문묘 코스를 추가한다.

영어체험마을, 용산외국인학교 건립=송파구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한다. 2005년 여름 개관예정.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정수장 부지에는 7,000여평 규모의 외국인학교가 건립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4월부터 저소득층 고교생 약 5,000명에게 학비 전액 혹은 반액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인상=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5% 인상 지급된다.

노인교통수당 차등 지급=65세 이상 일반 노인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분기당 4만2,0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자동차공회전 제한=1월부터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이륜자동차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금지.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강서구 외발산동 96 일대에 내년 2월 개장 예정. 부지 6만3,474평 규모에 최첨단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도매시장이다.

재건축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 발코니 심의기준 개선=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새시를 설치해 안전도가 입증돼야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을 수 있다.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 형태를 반드시 커튼월(유리 등으로 만든 초고층건물용 비내력 칸막이벽)로 시공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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