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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인증서 발급실수 "피해땐 금융결제원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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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인증서 발급실수 "피해땐 금융결제원 책임" 판결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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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터넷 인증서를 잘못 발급해 줘 피해를 본 경우 은행에 인증서 발급업무를 위탁한 금융결제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S보험사가 "은행측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1억3,500여만원의 대출 손실을 입었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됐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을 소홀히 한 은행측의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은행에 공인인증업무를 위탁한 금융결제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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