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건설(주)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과정에서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감리사인 S엔지니어링 대표 이모(53)씨, 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김모(52)씨를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리장부를 확보하고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한화건설 이 소장은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74억원 규모)를 벌이면서 감리사와 짜고 부지 암반 비율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16억원을 증액,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S건설 사장 김씨는 중장비 임대비 등을 과다계상해 8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한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조성된 비자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금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졌거나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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