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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BW·CB 무더기 제재

입력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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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과 효성, 동양메이저 등 대기업들이 해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으로 발행, 대주주 지분 확대에 활용해온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CB·BW를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활용한 21개 기업에 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의 해외 CB나 BW 발행을 주관한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 국내 증권사에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고 7개 외국 증권사는 해당 국가의 감독 당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효성 조현준 부사장 등 3명, 동양메이저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의 경우 편법적인 해외 CB와 BW 발행으로 지분을 확대했지만 최근 부당하게 얻은 지분을 모두 소각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현대산업개발,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등 상장 기업 11곳과 하나로통신 등 코스닥등록 기업 9곳, 금융감독위원회 등록기업인 휴닉스 등이다. 징계를 받은 증권회사는 한누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브릿지증권, KGI증권, SK증권 등이다.

이들 회사 중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데이콤, 하나로통신,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사에는 해외 CB나 BW와 관련한 공시 위반 중 가장 많은 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디지틀조선일보, 비트컴퓨터 등 한때 해외증권발행을 재료로 주가가 급등했던 코스닥 기업들은 국내 모집을 통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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