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도 사실상 이혼에 동의한 상태라면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4) 씨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해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부인 안모씨는 2001년부터 별거해 왔고 안씨가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 분할 및 양육 문제로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태에서 발생한 간통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할 수 없는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1년 4월 별거 후 같은 해 6월 서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4월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으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서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