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200억원대의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기 성남시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에 토지 6,689평이 편입되는 A씨는 이번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토지보상금으로 212억여원을 지급 받는다. A씨는 판교지구에 17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 농부로 편입 토지 대부분이 분당과 인접한 대지여서 평당 평균 317만원 가량의 보상가격이 책정됐다. A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며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지보상 관계자는 "법인 토지의 경우 600억원대 보상가격이 책정된 곳은 있지만 개인으로는 A씨가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2일부터 시작된 판교지구 토지보상 규모는 토공 1조2,200억원(121만여평), 주공 7,322억원(64만여평), 성남시 5,120억원(45만평) 등 모두 231만여평에 2조4,000여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성남=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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