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절취 논란 등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온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모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규선(43)씨의 자서전 대필자인 허모씨가 "최씨 사무실에 무단 침입, 각종 자료들을 절취했다"며 임씨를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임씨를 금명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7월 최씨의 운전기사와 함께 최씨 사무실에 무단 침입, 각종 문서와 테이프 자료를 절취한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내렸다. 임씨는 당시 최씨 사무실에서 최씨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보좌관 시절 작성한 문건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계획서, 최씨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찍은 기념사진 등을 입수, 뉴스위크에 수 차례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허씨가 "임씨가 나를 최씨의 최측근으로 보도한데 이어 복직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 고의적인 사실 왜곡 부분이 있다고 판단, 허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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