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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추진 주택거래신고제 효과 없을땐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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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추진 주택거래신고제 효과 없을땐 허가제 도입"

입력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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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포함한 10·29 대책 1단계 조치와 관계 없이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24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공개념검토위 2차 회의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1단계 대책과 관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함께 논의된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내년 3월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위헌소지를 최소화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 방법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 이익분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수된 개발이익금으로 펀드를 조성,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하는 등 개발이익 징수금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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