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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홍위병비유 박원홍의원에 무죄 법원 "정치적비판 감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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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홍위병비유 박원홍의원에 무죄 법원 "정치적비판 감내해야"

입력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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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4일 지난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에 비유한 혐의(모욕)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의 개개인에 대한 모욕 혐의"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호의적이진 않지만 노사모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표방하는 이상 노사모 활동은 구성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정치적 비판은 감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춰볼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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