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일부터 요구불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한다.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 1%를 최고금리로 하는 보통예금과 가계 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만기 7일 미만) 금리를 내년 2월2일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다만 당좌수표 발행과 결제 기능이 부여된 기업 당좌예금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전처럼 계속 이자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가입 대상 제한 이외의 모든 규제를 없애고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예금의 중도해지 이자율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 금융시장 안정, 은행의 수신기반 확대 등으로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로 1991년부터 정부와 한은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결되게 됐다.
정부는 1991년 8월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1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97년 7월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금리를 자유화했다.
한은은 "마지막 남은 요구불예금 금리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해지고,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간의 자동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돼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금리제한 철폐로 은행권의 수신경쟁이 과열되면서 금리 상승과 은행의 수지악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 요구불예금이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다. 최고 금리가 연 1.0%인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 무이자인 당좌예금, 미결제자금 등 일시적인 보관금 성격의 별단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은행 요구불예금은 10월말 현재 전체 원화예금의 10.4%인 55조4,8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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