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49년 건국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헌법에 명기한다. 이 헌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선포되면 중국 내 기업 활동의 법적 토대가 완비되는 이정표가 되며 이로 인해 중국 내 모든 기업 활동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사유재산 보호와 인권 존중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왕자오궈(王兆國) 당 정치국원 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인대 6차 회의에서 "공산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권은 침해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현행 중국 헌법(신헌법)의 골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던 1982년에 마련한 것으로 그간 3차례 부분 개정돼 왔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안에 사유재산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고 공산당이 근로대중만이 아닌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산당은 이를 이론화하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個) 대표론도 이번 헌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3개 대표론은 지난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등 4세대 지도자들을 선출하면서 정식화한 것으로,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 등 3개 영역을 대표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근거로 공산당은 지난해부터 기업인들을 당원으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내 사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이미 보호되고 있지만 헌법 개정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사유재산의 보호 방침이 확고해진다면 기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중국 기업인들은 헌법 개정을 계기로 음성적으로 진행돼온 정부의 기업 간섭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계는 특히 부패 척결 선풍이 불 때 마다 기업인들이 대거 탈세 혐의 등으로 검거되는 악순환도 끊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외부의 인권탄압 비난 여론도 의식, 헌법 개정안에 인권을 존중 보장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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