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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카드겸영" 허용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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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카드겸영" 허용추진 논란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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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드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험업계에도 '카드 겸영(兼營)'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대형 재벌계 카드사를 자금력이 탄탄한 금융기관에 흡수시켜 불안요인을 제거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보험 계약자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그룹은 카드업계 2위인 삼성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및 캐피탈(합병 예정) 출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삼성카드를 사실상 삼성생명의 자회사 내지는 겸영회사로 만들기 위해 현행 보험업법 등의 각종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자기계열 주식 소유한도'를 늘린다는 계획. 현행 한도규정 상 보험사는 자기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모가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9월말 현재 67조원 수준으로 이 규정에 따를 경우 총자산의 3%인 2조원(취득원가 기준)까지만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셈.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의 주식 1조5,000억원(취득원가 기준)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카드에 출자하더라도 여력이 최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식소유한도를 늘려줄 경우 삼성생명은 1조원 이상의 카드증자에 참여, 삼성전자나 전기 등 기존 대주주를 제치고 삼성카드의 1대주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카드겸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완전히 풀어 은행이나 백화점처럼 보험사도 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보다는 자금조달이 용이한 금융회사가 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업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제한규정들을 손질해 보험사도 은행처럼 카드부문을 사업부서의 하나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특정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법규를 뜯어 고치는 것인데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카드에 출자하는 것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부실을 떠안는 격" 이라며 "더구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경영부실의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그룹 경영권만 공고히 하는 셈인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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