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개편 최종안을 수용키로 했다.서울시는 23일 "행자부가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10% 범위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 완화라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전체 세액과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률도 시가 제시한 안과 근접했다"며 "행자부의 권고안을 수용해 정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의 최종안에 의한 재산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세액 인상률 29.7%는 서울시안인 24.2%에 가까운 수준이고, 공동주택의 인상률 72.7%도 행자부 당초안 110.2%와 서울시안인 56.5%의 절충안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가감산율을 당초 -20∼100%에서 일률적으로 10% 낮춰 ―30∼90%로 적용하고, 기준가액을 서울시의 당초 건의안인 17만5,000원으로 하는 재산세 과표 단일안을 만들어 24일 각 구청에 시달키로 했다.
서울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 구청들이 "처음 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치구들이 거부할 경우 시장 직권으로 과표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표는 재산세뿐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 등 시세의 기준이 되므로 시 전체 단일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청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시장이 가진 구청 재산세 과표 승인권 등을 활용해 수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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