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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자사주매각은 위법아니다" 법원, 소버린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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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자사주매각은 위법아니다" 법원, 소버린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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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SK(주)의 2대 주주인 소버린측이 "SK가 자사주 매각을 통해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을 늘려 내년 주주총회에서 우리의 의결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SK(주)와 최태원, 손길승 회장 등 SK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 등 현 SK 경영진은 계획대로 우호지분을 늘릴 수 있게 돼 소버린이 기존 이사회를 교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내년 3월 주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SK가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소버린의 SK 주식보유 비율이 변경되고 지분율이 희석화 한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사주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버린의 소명자료 만으로는 SK 상황에 비추어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거나, 최 회장 등의 이익이 주주들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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