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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구소 간부2명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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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구소 간부2명 영장기각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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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소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박모(62·예비역 중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황모(58·예비역 대령)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소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군 위성통신체계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산업체 M사 대표 최모(53·구속)씨로부터 2,000만원을, 황 원장은 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명백한 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내용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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