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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美軍" 영장/기소前 구속 첫 사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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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美軍" 영장/기소前 구속 첫 사례 될듯

입력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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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는 22일 음주운전 충돌사고를 내 상대차 승객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미군 방공포대 소속제리 온켄(33) 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미군이 피의자를 인도할 경우 미군을 기소전 구속하는 첫 사건이 된다.온켄 병장은 지난달 28일 밤 0시10분께 경기 오산시 원동 1번 국도 천일4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비스토 승용차와 충돌, 이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을 보고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직후 제출받은 미군 피의자의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사법처리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001년 개정된 SOFA(한미행정협정)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등 12개 중대 범죄는 한국 당국에 피의자의 구금을 인도하도록 돼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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