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재산세문제에 대해 어제 행자부가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에서 재산세를 낮출 수 있게 하는 대신, ㎡당 기준가액은 통상 5%에서 3% 범위로 줄이도록 했다.전체적 인상폭은 당초의 45.4%에서 29.7%로 훨씬 낮아졌지만, 서울시가 요구한 24.2%보다는 높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2005년까지 시·군·구별로 토지에 대해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으므로 이번의 재산세 개편은 정부로서는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강남지역의 수용 여부다. 최종안대로면 강남지역은 최고 7배까지 오르리라던 재산세가 5∼6배로 낮아진다. 특히 이 지역은 3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전체의 70%가 넘는데, 강북의 재산세 인상폭이 30∼50%에서 20∼30%로 낮아지는 것과 비교할 때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 개편의 목적이 조세형평을 기하고 부동산문제까지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별성,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의 관계 정립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하다가 반발이 거세자 수정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최종안도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빚어질 소지가 있으며 다른 부문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대의(大義)만 강조하지 말고 그 정책을 현실화하는 정교한 수단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