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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막고 공사할 경우 교통안내원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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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막고 공사할 경우 교통안내원 배치 의무화

입력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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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 각종 공사를 하는 시행자는 안내요원 배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공사장의 교통안내요원 배치, 공사기간·방법 및 교통통제 계획, 공사 및 교통,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은 1개 차로 이상을 3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개설·유지관리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다. 이들 공사 시행자는 공무원과 교통·토목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심의에서 교통소통 대책이 통과돼야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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