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최초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판결문을 통해 시행령의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성애 자체를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또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된 위헌 또는 위법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소년보호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없고, 위법인지 무효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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