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사 대상자들을 정치자금법으로 사법처리할 지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29일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정자법 위반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을 조세포탈과 배임 등 개인비리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상태다.
강 회장은 안희정씨에게 4억5,000만원을 줬고, 노 대통령의 개인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19억원을 지불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17억원을 돌려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건 모두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를 목적으로 한 자금거래 였음은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안씨는 장수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4억5,000만원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이씨가 돌려주지 않은 17억원 중 9억원이 장수천에 채권이 있던 한국리스여신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나머지 8억원에 대해 검찰은 아직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역시 장수천 빚 변제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강씨와 이씨간 토지매매 계약이 정치자금 지원을 위한 가장 매매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안씨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4억5,000만원에 대해 "장수천 문제로 불거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준 돈"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4억5,000만원의 최종 수혜자는 노 대통령인데 이를 중간에서 받아 처리한 안씨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명씨가 받은 19억원은 더욱 성격이 애매하다. 이중 검찰이 용처를 확인한 9억원은 이씨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곧장 한국리스여신에 변제명목으로 지급됐다. 형식상 이씨를 거쳤지만 강씨가 장수천 빚을 직접 갚아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검찰은 "강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안씨와 이씨의 정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입장을 함께 밝히겠다"며 "이들을 기소하든, 하지 않든 사실관계는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돈을 준 강씨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만큼 수령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안씨가 받은 4억5,000만원만 문제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용인 땅 매각대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노 대통령을 연관시키지 않고 이씨 차원의 정치자금 수수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씨를 기소하든, 않든 간에 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부담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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