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내년에 6.5% 오른다.건설교통부는 표준건축비를 ㎡당 119만2,000원에서 127만원으로 6.5%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지을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총 3,551억원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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