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골프연습장에서 거액이 든 손가방을 훔친 뒤 습득한 것처럼 속여 일부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를 가로챈 신모(44)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5월19일 서울 역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김모(42·사업)씨의 당좌수표와 현금 등 1억6,800여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뒤 5일 만에 김씨를 찾아가 손가방을 습득한 것처럼 속이고 현금과 10만원권 수표 등 3,800여만원을 가로챈 뒤 고액권 위주의 1억3,000만원만 돌려줬다. 신씨는 또 김씨로부터 사례비조로 100만원을 받기도했다. 신씨는 경기 군포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10만원권 수표를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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