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정개특위는 최근 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품·향응 제공 관련자에 대한 동행 및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삭제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또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나 범죄혐의 장소에서의 질문조사에 불응할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일부 특위 위원은 지난달 주민들에게 관광버스와 식사를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움직임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은 "올들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취한 조치는 1,000여건에 달하는데, 이를 특위 결정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선관위의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정하고 정치자금법상 수입·지출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삭제했다. 오히려 자료제출을 강요하는 선관위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불법 선거단속에서 아예 손 떼도록 무장해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