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李基明)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지난해 경기 용인 땅 매매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관련기사 A4면검찰은 이씨가 강금원(姜錦遠·구속) 창신섬유 회장과 맺은 용인 땅 매매가 '가장 매매'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강씨는 이씨에게 계약금 2억원과 중도금 17억원을 건넨 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취소했으나 돈은 돌려받지 않았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강씨의 돈이 이씨를 거치지 않고 장수천의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주)에 바로 입금돼 가장매매 가능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가장매매를 통해 우회적으로 장수천의 빚을 변제했을 경우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용인 땅 매매를 '호의적 거래'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노 대통령의 관련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와 최도술(崔導術) 씨 등을 연내 구속 기소해 측근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은 수사대상을 5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확대, 1월초부터 불법자금을 제공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공개 소환키로 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모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치인들을 내년 1월 중순께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씨에 대해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조세포탈)하고, 주주 대여금 49억원을 허위 변제 처리(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49억원 중 지난해 용인 땅 매입자금에 9억원, 전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에게 장수천 빚 보전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0년 총선 및 보궐선거를 전후해 거액의 뭉칫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포착, 노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 등 용처를 확인중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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