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음악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무차별적인 강공을 펼치고 있는 미국 음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은 19일 "미국음반업협회(RIAA)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음악파일을 무단공유한 네티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음반업계 불황의 원인이 '개인 대 개인 파일 공유'(P2P)를 통한 음악복제 때문이라며 P2P 프로그램 운영자를 제소했던 RIAA는 9월부터 프로그램 이용자 개인에게까지 소송을 확대한 바 있다.BBC 방송은 이번 판결이 P2P를 통한 음악 불법복제를 막기위한 음반업계의 전략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도 50명의 P2P 프로그램 이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도 이날 인기있는 P2P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카자'의 운영자가 "개인 이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올해 초 미 로스앤젤레스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과 비슷한 것이다. 카자 측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의 P2P 프로그램 합법성 인정을 위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판결들은 국내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한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1심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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