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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배상 못받는다" 대법 "소멸시효 끝난 98년이후 소송… 현행법상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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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배상 못받는다" 대법 "소멸시효 끝난 98년이후 소송… 현행법상 不可"

입력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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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가 현행법 아래서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그동안 하급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어렵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46)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배상을 약속한 1988년 1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그 경위와 취지 등을 볼 때 대통령의 시정 방침 일 뿐 후임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때문에 정부의 배상약속이 깨진 시점은 노 전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1993년이므로 예산회계법상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1998년)이 지나서 소송을 낸 원고는 약속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된 후 청송감호소에서 복역하다 출소, 200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 법원은 그동안 강씨와 같은 사건에 대해 약속 파기 시점을 각각 다르게 해석, 판결 결과가 엇갈렸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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