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대학을 그만둔 사람들이 재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내년에 개정, 2005학년도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남은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전체 정원에 미달하는 숫자만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재입학을 원하는 희망자 중 1,500명가량이 해당 학부나 학과에 남는 자리가 없어 재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학·석사 과정을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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