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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준공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절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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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준공아파트 내년 재건축 가능/서울시의회, 재건축 연한 절충안 의결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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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198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도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 출석의원 69명 중 6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조례안은 24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다.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준공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이 2년씩 늘어나 198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2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8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도 2007년이면 가능해 재건축 가시권에 들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고 시의회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된 것이다.

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또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건립 규모도 총 건립 가구수의 17%,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서울시는 연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신종수팀장은 "7월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치고 이전보다 강화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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