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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끔찍하다"… 선거무효訴 우려/당선무효 시효 끝났지만 허위신고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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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끔찍하다"… 선거무효訴 우려/당선무효 시효 끝났지만 허위신고땐 가능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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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19일 춘천 발언에 대해 검찰은 매우 착잡한 모습이다. 수사 관계자는 "끔찍하다"는 말과 함께 "수사가 내년 연말까지 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사팀에는 "언론 보도에 신경쓰지 말고 수사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발언이 '10분의 1 발언'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노 대통령측의 대선비용 액수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예상이다.검찰로서는 노 대통령측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보다 많을 경우 '은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는 점에 큰 우려감을 갖고 있다. 현재 검찰이 밝혀낸 노 대통령측 불법자금은 안희정(구속)씨가 받은 11억4,000만원, 썬앤문이 신상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에게 건넨 5,000만원, 최도술씨 등이 부산에서 모금한 수억원 등이다. 한나라당의 502억원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수사가 진행중인 롯데 한화 등이 노 대통령측에 거액의 불법자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노 대통령측의 선거비용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선거무효가 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검찰로선 부담이다. 노 대통령측이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대선비용은 274억1,800만원으로, 선거법이 정한 한계액 341억8,000만원보다 67억여원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노 대통령은 당선무효 문제는 공소시효 (6개월)가 지났지만 선거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일단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이 불법·합법 자금을 합해 모두 350억∼400억원이라고 밝힌 만큼 이 돈의 조성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통상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액의 차액 70억∼140억원 문제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수치에 정당 활동비가 포함되었다면 이번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날 여지도 있다. 노 대통령측은 선거비용이 아닌 선거운동 준비 등 정당활동비를 81억3,00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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