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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세무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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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세무사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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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은 주겠지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율사 출신들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경위 통과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뜯어고쳐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신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면서도 세무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쪽으로 재경위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의 경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세무사 자격은 물론 세무사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소속 의원 15명 중 13명이 율사 출신인 법사위가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발끈하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자격은 주되 명칭은 쓰지 못한다'라는 모순된 법안을 만들어 놓은 뒤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현재의 세무사법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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