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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 한강에 방류 지시 맥팔랜드 벌금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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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 한강에 방류 지시 맥팔랜드 벌금500만원 구형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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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맥팔랜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정식재판 회부 전 약식기소했을 당시의 형량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맥팔랜드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맥팔랜드씨 변호인은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예납했던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벌금 예납 경위와 액수, 날짜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건의 재판 관할권과 유무죄 여부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지법 앞에서 맥팔랜드씨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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