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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美軍 실형선고 SOFA탓 법정구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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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美軍 실형선고 SOFA탓 법정구속 못해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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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19일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살리나스(27) 병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일반 피고인과 달리 법정구속은 하지 못했다. SOFA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건이 아니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통사고를 낸 미군을 법정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 하는 것이 법원 관례지만 SOFA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그 같은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유감스럽다 해도 헌법에 위배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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