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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벗어난 2곳서 조류독감 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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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벗어난 2곳서 조류독감 의심신고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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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의 조류독감 위험지역 밖의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사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농림부는 19일 최초 발생농장에서 각각 3.5㎞와 4㎞ 떨어진 오리농장 2곳에서 18일 저녁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조류독감 발생 이후 감염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최초 발생 농장 반경 3㎞를 '위험지역'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방역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추가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신고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될 경우 최초 발생 농장 주변 10㎞ '경계지역'내 오리 약 40만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조류독감 발생 이후 폐사되거나 도살된 오리와 닭은 총 60여만 마리로 늘어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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