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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 많은사람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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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 많은사람이 주인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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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9일 양도소득세 60%가 부과되는 1가구3주택 이상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상속 주택의 경우 5년간은 1가구 3주택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주인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60%의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주택 보유 지분을 조정해야 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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