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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협상 진통/소선거구제 유지 상하한 10만∼30만명 3野"합의" 우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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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협상 진통/소선거구제 유지 상하한 10만∼30만명 3野"합의" 우리 "반대"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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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논의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다.한나라당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즉각 표결로 정하자"고 주장, 우리당과 충돌을 빚었다. 특위는 결국 주말과 주초 합의를 시도하되 안되면 2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수 증원과 인구 기준시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4당간의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가장 큰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다. 야3당 합의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이 현재 227석에서 243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당은 도·농 복합선거구제 도입, 인구 상·하한선 11만∼33만명, 지역구 227명 유지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 안에 따르면 서울 성동 노원 송파, 부산 남, 대구 동 달서, 인천 계양 부평 등 27개 선거구가 분구 대상이다. 대구 중,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부여, 예산, 고흥 등 13개 안팎의 선거구가 통폐합돼 전체적으로 16개 가량의 선거구가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도 논란거리. 의원정수는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원 수만 243석으로 늘리면 비례대표가 그만큼 줄어야 한다. 이는 비례대표 대폭 증원이라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건의안과는 반대여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경우 전체 의원정수는 최소 289석 이상이 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299석 안을 선호하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가 당론이다.

정치권에서는 "4당이 이해를 적절히 절충해 소선거구제 유지, 인구 상·하한 10만∼30만명, 지역구 등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인구 기준시점도 이해가 첨예한 사안. 특위는 '올 3월말'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기준일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및 분구 여부가 달라져 해당 지역 의원들은 물론 특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

3월말이 기준이 되면 고흥(민주당 박상천 의원), 경북 청송·영양·영덕(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등은 단독 지역구로 살아 남지만 9월말이 기준이 되면 이들 지역은 없어지고, 안산 단원은 오히려 분구가 된다.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현행 만20세를, 민주당과 우리당은 19세를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전국단위 1인2표제가 다수안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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