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 철도청 국유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직선구간에서 전동차와 승강장까지 이격 거리는 10㎝이며 차량 설계한계를 감안할 경우에는 최대 14㎝이지만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승강장이 높거나 곡선구간에서는 간격이 넓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는 사망사고 70건을 포함해 12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국유철도건설규칙을 개정, 직선 구간에서 최대 14㎝인 전동차―승강장 이격거리를 5㎝ 이내로 좁혀가기로 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