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무려 438시간38분 동안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한 진모(22·무직)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군에서 제대한 진씨는 지난달 29일부터 18일 오전까지 19일 동안 강서구 염창동의 한 PC방에서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소파에서 잠을 자며 요금 한푼 내지 않은 채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한 혐의다. 진씨는 PC방 주인이 돈을 내라며 독촉할 때마다 "선배에게 돈을 가져 오라고 했다"며 버텨왔으나 참다 못한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었지만 너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며 게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23일까지 게임비와 라면 값 등 45만2,5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귀가 조치됐다./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