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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동산·골동품 투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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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동산·골동품 투자할수 있다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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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이나 채권 이외에 파생상품이나 부실 채권은 물론 부동산, 조합 지분과 지상권 같은 가치 있는 권리, 골동품 미술품 금 등의 실물자산에도 투자 할 수 있게 된다.또 재벌계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주식 편입 한도가 현행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크게 늘어나 삼성전자, KTF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대한 매수여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간접 투자상품의 투자 허용 대상을 선물, 옵션, 스왑 등 장내파생상품과 신용파생을 제외한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 창투조합 지분, 영화펀드, 부동산 지상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했다.

재벌계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주식 편입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삼성투신운용은 현재 거래소 시가총액의 20%선인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에 여유를 갖게 됐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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