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7일 재중동포와 중국인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비자발급 담당 영사 이정재(52)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3월∼2001년 2월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씨와 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재중동포 고모씨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 주고 황씨 등으로부터 36차례에 걸쳐 176만4,000홍콩달러(한화 2억6,3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이씨가 뇌물을 송금받은 홍콩 모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소속 3급 공무원인 이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한 뒤 "돈이 입금된 계좌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금내역 조사결과, 1인당 100만원씩을 비자발급 대가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씨가 제출받은 국내 초청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은 대부분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입국자 241명 대부분이 불법체류 상태"라고 전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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