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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여 1년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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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여 1년치 합산과세

입력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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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사안의 증여에 대해선 1년치가 합산 과세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됐더라도 증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1년 이내 차익의 합계가 과세기준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순가치 증가분이 과세 기준인 3억원이나 1억원 이하가 되도록 여러 차례로 나눠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은 합병, 증자, 상장 등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나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등은 1억원이다.

예컨대 A기업이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증자를 실시해 대주주 B씨의 아들이 각각 2억원씩의 차익을 얻었다면, 1년간 가치 증가분 합계가 과세기준(3억원)을 넘는 4억원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 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국세청에 '비상장사 평가위원회'를 설치, 비상장 주식의 가격 평가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평가해주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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