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17명이 "지난 4월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김영일 재판관 등 4명은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파견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병시 미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에 휘말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등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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