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병결정 위헌 아니다"/헌재, 헌법소원 각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병결정 위헌 아니다"/헌재,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3.12.19 00:00
0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17명이 "지난 4월 정부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김영일 재판관 등 4명은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파견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병시 미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충돌에 휘말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등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