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신행정수도 토지보상 기준 시점을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함에 따라 토지보상비 급등이 불가피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정부가 신행정수도에 대한 토지보상 기준을 200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과잉금지원칙 등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고가 나는 내년 1월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토지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공고한 당해 연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올 한해 동안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부상한 충청권의 지가가 급등한 상태라 토지보상 비용이 당초 보다 크게 오르게 됐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으로 약 45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토지 매입비는 10% 정도인 4조6,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토지보상 기준 시점을 올해 1월1일로 계산한 것인데 기준 시점이 내년 1월 이후로 늦어지면 토지 매입비는 최소 수천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 지역의 토지를 투기꾼들이 집중 매입한 상태라 이번 조치로 이들에게 과도한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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