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전 간부들에게 무리하게 간첩 혐의를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종린(82)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전 의장)과 민경우 전 사무처장에 대해 국보법 제 4·5조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보법 4·5조는 각각 목적수행 및 금품수수 항목으로 형법상 간첩죄의 특별규정들이다.
경찰은 이씨와 민씨가 범민련 간부로 활동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주고(4조),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받아 쓴 부분(5조)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죄인 국보법 7·8·9조 등 위반혐의 적용도 함께 검토 중이며 이 주 중 조사를 끝내고 서울지검 공안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연대 관계자는" 범민련은 남측·북측·해외본부로 구성된 3자 연대 조직인데 조직성원들끼리 전화 통화한 것을 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느냐"며 반발했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 교수도 "남북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그동안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있어왔는데 법 적용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있는 민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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