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여야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시화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17일 '23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도 18일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민주당 유용태 총무는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한다"며 "먼저 국회 윤리위에서 해당 의원들의 혐의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처음부터 방탄국회에 반대했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정동채 홍보위원장도 "한나라당이 하자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것은 1999년 4월 세풍(稅風)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8개월만의 일이다.
다만 처리시점이 23일에서 며칠 뒤로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체포동의안을 가급적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가 열흘간 공전 끝에 19일에야 정상화할 예정이어서 예산안이 2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는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 기류는 동료 의원들의 구속에 부정적이다. "어차피 기소될 사람들인데,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홍 총무의 발언도 부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킨 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에 쏟아질 여론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란 게 지도부의 생각인 듯 하다.
그러나 국회의 체포동의안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대선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의원 10여명을 내년 1월 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나, 정치권은 정치개혁 입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명목으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방탄 국회' 시비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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