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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유치" 주민이 첫소송 충주市, 환경단체 반발로 철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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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유치" 주민이 첫소송 충주市, 환경단체 반발로 철회하자

입력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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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했던 충북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계획을 갑자기 철회한 충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각장 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주민들이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해 소송까지 낸 것은 처음이다.재오개리 주민들은 17일 청주지법에 낸 소장에서 "충주시가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며 "시는 소각장 철회과정에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나 시의회에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실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파행정책에 희생된 재오개리 주민의 주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송이 기각되면 주민감사 청구나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6월 말 재오개리 주민들의 소각장 유치 신청에 따라 255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재오개리 일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키로 하고 주민들과 설치협약을 맺었으나 주변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지자 2일 소각장 철회를 발표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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