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벤처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국회는 또 한국철도공사법 등 28개 법안·안건을 통과시켰다.특별감사 대상은 1998∼2000년 진행된 정보화근로사업 146개(3,423억원), 지식정보화자원관리사업 50개(1,072억원),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987개(2,484억원), 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451개(503억원) 등 총 1,634개(7,482억원)다.
한국철도공사법은 '철도구조개혁 3대 법안' 중 하나로 2005년 1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 철도 운영 업무를 맡기고 직원들은 공사화 이후 20년까지 한정적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축소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생리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대공수사비 등 국가정보원 예산 150억원을 삭감, 예결위로 넘겼다. 대공수사비와 국내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대공정보비, 과학기술 정보 수집비용인 과학정보비가 각각 30억원씩 깎였고 관리운영비 40억원과 경찰청 소관 대공수사 활동비도 20억원 삭감됐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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