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과 골동품을 팔아 생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 방침이 결국 무산됐다.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제출한 미술품·골동품에 대해 과세근거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000만원 이상 미술품·골동품에 대해 1∼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안이 완전 백지화했다. 정부는 미술품·골동품의 거래 당사자들이 대부분 부유층이고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대상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1990년 이후 14년째 과세를 추진해 왔으나, 다섯 차례나 유보된 끝에 결국 비과세로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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