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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법원 "이회창 20만弗 수수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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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법원 "이회창 20만弗 수수설 사실무근"

입력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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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 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설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당시 제보를 증명할 증인과 사진, 테이프가 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제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후보가 되려는 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건이고 피고인이 향후 폭로정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해 기소됐다. 설 의원은 선고 후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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